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 등록 2018.11.28 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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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점유한 자동차 36대 공매

[중앙뉴스미디어]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 점유한 자동차 36대에 대해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단원구는 지난해 156대를 공매해 1억5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 세 차례 공매를 통해 90대의 체납차량을 매각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매 처분으로 새로운 체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체납액은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입찰은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 누구나 제한 없이 공개 경쟁 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제 매각을 통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이나 버젓이 운행하는 불법 차량을 최대한 근절시킬 계획”이라며,“공매에 관심 있는 시민은 입찰 기간 동안 구청 공매차량보관소에서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 참여함으로써 원하는 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검색,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7일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한 후 차량등록사업부서에서 이전 절차를 마치면 된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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