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등록 2018.11.30 15:03:48
크게보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 황색선은 생명선”

 

[중앙뉴스미디어] 안성시는 내달 1일부터 동절기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 주변 소방 긴급 통행로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성소방서와 매주 1회 이상 불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주·야간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중앙시장과 안성시장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시장을 진입하는 도로가 좁아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의 긴급통행로 지도단속과 소방훈련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자칫 화재로 잃을 수도 있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