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등록 2018.12.04 0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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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수원역·나혜석거리 등 집중 단속

 

[중앙뉴스미디어] 수원시가 12월 한 달 동안 택시 불법 영업과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재거부 및 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 등 불법영업과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수원역,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 삼성전자 앞, 영통역, 매탄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적발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한다. 또 향후 운수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응로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11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471건이다. ‘승차 거부’가 948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불친절’ 538건, ‘부당요금’ 359건, ‘사업구역 위반’ 122건 등이 있었다.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1573건이었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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