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생점검 주요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 원료·부원료 등 식자재 적정 보관, 유통기한 경과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업소에 음식물 재사용 기준, 도구 살균 소독, 조리·진열·청결 유지 요령 등이 담긴 위생 가이드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뷔페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 환경위생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