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모집

  • 등록 2024.02.27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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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광명시는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4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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