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4.03.04 11:40:09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군포시는 2024년 기본형 직불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이 밖에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 중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직불금 10%를 감액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이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대상자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2월 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 도시농업팀(군포시 군포로 531)에서 대면(방문) 신청이 진행된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