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0.08.11 10:01:48
크게보기

코로나19 대응 3개월 연장한 납부기한 이달 말 도래

 

[중앙뉴스미디어] 부천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납 납세자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부 대상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다.

납부 대상자는 부천시 세정과에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2020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 1일 미납금액의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신고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납세자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기한을 지켜 개인지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