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 등록 2020.08.11 10:08:04
크게보기

 

[중앙뉴스미디어] 양주시는 올해 주민세 102,000건, 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은 전년대비 6.8% 상승했으며 옥정신도시 개발 등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세대수, 사업장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2020년 7월 1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직전연도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