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7억원 부과

  • 등록 2020.08.11 1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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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김포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21만 7천 건, 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4,243건, 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경우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지방세 ARS를 통한 카드납부,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도입으로 이체 수수료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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