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에 비해 14,243건, 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경우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지방세 ARS를 통한 카드납부,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도입으로 이체 수수료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