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안내

  • 등록 2020.08.11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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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동두천시는 지난 5월 확정신고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안내를 시작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당초 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시에서는 개인 지방소득세 미납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발송된 납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꼭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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