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 등록 2020.08.11 1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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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송탄출장소는 오는 16일부터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나 단체이고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 55만원까지 각각 부과되며 고지서는 8월 11일에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예정이다.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사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송탄출장소 세무과장은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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