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8월 31일까지

  • 등록 2020.08.12 10:16:49
크게보기

 

[중앙뉴스미디어] 양주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인 오는 8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미납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기존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1일 미납금액의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