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 등록 2020.08.12 12:21:13
크게보기

주민세 납부기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중앙뉴스미디어]안성시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8만4549건, 14억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20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읍면동 구분 없이 1만1000원씩,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만5000원씩 부과했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납부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이는 전자납부번호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천득 세무과장은 “주민세 납부마감일인 8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