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안내

  • 등록 2020.08.12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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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이 신설되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 중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며 시기는 면허증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 2021년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까지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일 기준이다.

안전교육 과정은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건설기계로 구분해 4시간씩 실시된다.

다수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위의 교육 중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1개의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안전교육 신청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1개의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교육 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처로 문의해 해당 과정을 신청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준비물은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 32,000원이며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에 건설기계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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