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주, 그리고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이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주민세 등 지방세는 포천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