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재난, 자연재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교통사고 강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항목에 포함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 펜션화재 및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목숨을잃은 의정부시민 3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불의의 재난을 겪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다.
보험 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사로 연락하거나 의정부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되고 관련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주성 안전총괄과장은 "의정부시민이 일상생활 중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