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권역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실시

  • 등록 2020.08.13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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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월 11일 송산권역의 야간에 불법 주·정차한 일반 차량 및 영업용 화물 및 여객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금오동 하금로와 거북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일반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약 90여대가 단속되어 계도했으며 대형 화물 및 여객 차량이 야간에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2군수 사령부 앞, 금오 119안전센터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 및 여객차량 29대에 대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됨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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