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동두천시민의 건강상태 파악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생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통계전문가들이 선정한 546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905명으로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시작 전 가구선정통지서가 발송되며 훈련된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1:1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만성질환, 의료이용 등 18개 영역, 142개 문항이며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항목이 포함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조사원의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중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조사원은 조사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 정책을 위해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표본가구로 선정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