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0년 7월 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김포시 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 1억 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1억 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으며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7월 10일 부터 8월 11일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취득자는 개정벌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김포시청 세정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 신청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포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7월 10일 이후 취득해 신고 납부한 취득자들에게 언론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적용된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