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등록 2020.08.14 09:33:20
크게보기

10만여건·11억7천만원 부과··코로나19 소상공인 100% 감면

 

[중앙뉴스미디어]군포시는 정기분 주민세 103,570건 1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대상이며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특히 군포시는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조회·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