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인지방소득세 8월 말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0.08.14 10:28:40
크게보기

 

[중앙뉴스미디어] 양평군은 8월 한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에서 6월 중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달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양평군은 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납부안내문과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 문자메세지 발송 등 납기내에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ARS납부, ,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기한내에 납부해 가산세 추가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