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독촉고지서는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 중 현재까지 체납된 2만 4천여 건 31억원에 대해 발송됐으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ARS,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에 따라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급여 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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