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신둔면 용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등록 2020.08.18 1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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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으로 완료로 재산권 보호

 

[중앙뉴스미디어] 이천시는 2019년도부터 추진한 신둔면 용면리 262번지 일원, 용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용면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집단지적불부합지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되지 않아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 이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해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해 토지이용가치 상승,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해소,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공유지로 등록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지속되어 온 마을 내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앞으로 시는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에 대한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 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 토지정보과 윤희태 과장은“신둔면 용면지구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있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며 토지가치를 향상시켰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지구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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