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고발조치했으며 이후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행동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