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 등록 2020.08.21 08:19:07
크게보기

문자, 안내문, SNS 통해 적극 납부 홍보 예정

 

[중앙뉴스미디어]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당초 5월말까지였지만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납부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각종 SNS,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