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

  • 등록 2020.08.21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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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의 시민 신뢰 제고 및 각종 행사 후원명칭 내실화

 

[중앙뉴스미디어] 김포시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에의 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되는 규정은 민간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 시 홍보비 등의 예산을 수반할 경우 시민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자체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사용승인에 관한 근거가 없어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후원명칭 실태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정 제정에 따라 시는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는 민간단체의 시상에 응모할 경우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승인 신청접수 절차, 승인기준 등을 마련해 소관부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토록 하고 사후관리 등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토록 했다.

후원명칭은 문화, 체육, 관광,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김포시의 명칭, 심벌로고 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홍보비 등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민간단체 시상에는 응모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규정 마련으로 각종 민간단체 주관 수상의 권위를 높이고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 실태를 개선해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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