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승인

  • 등록 2018.12.06 1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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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여주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연장심사를 통과해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주시는 2015년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8년 11월인증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2020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득했다.

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권장, 여직원 휴게실 개소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야근을 지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시퇴근을 장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이러한 가족친화 분위기가 지역사회 전체에 펴질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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