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18.12.10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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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5천건 221억원 부과

 

[중앙뉴스미디어] 안산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약 15만5천건 221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지난 6월 1일 이전에 등록하여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록구청 세무1과, 단원구청 세무1과,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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