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9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사전 신청 접수

  • 등록 2018.12.10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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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만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보호종료 아동이 수급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중앙뉴스미디어] 광명시가 2019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됐던 가구이다.

내년부터 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급 수급자일 경우와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일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어 광명시는 현재 3,903가구가 주거급여 수혜를 받고 있으며, 그 외 생계급여 3,533가구, 의료급여 3,916가구, 교육급여 1,167가구 등 총 12,519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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