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 자동차세 8만147건 부과

  • 등록 2018.12.12 10:24:34
크게보기

 

[중앙뉴스미디어] 광주시는 2018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147건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세금 부과 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