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 등록 2024.06.07 11:25:43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4~5일 2일간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본청 및 읍면, 사업소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예방과 관련해 진행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위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염건령, 천정아 강사가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강의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성차별 의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남녀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