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시 최초! 저연차 공무원 실수에 처벌 대신 '기회' 준다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 경미한 비위로 인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 대신 ‘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 부여

2025.06.17 0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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