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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긴급복지 동시지원 집중홍보 실시

 

[ 중앙뉴스미디어 ] 오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신설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과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이하 긴급복지)사업’에 대해 동시지원 또는 중복지원 가능사항 등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긴급복지 생계비’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동시 지원이 불가하나, 긴급복지 의료비와 주거비 등 타 급여는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수급 1개월 후에는 ‘긴급복지생계비’수급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생계비’와 ‘타 부처 소관 지원’중복여부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원 성격이 아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아동특별 돌봄지원은 긴급복지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단, 생계비지원 성격인 6종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구직급여 ▲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긴급복지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나, 6개 사업 지원 종료 일정기간 이후(사업별 신청 가능시기 상이)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타 제도와의 중복지원 불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