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양구군이 9월 12일까지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에 등록된 주민이다. 1차 지급 신청은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2차 지급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어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양구군의 경우, 1차 지급 지원금액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5만원을 포함하여 일반국민은 2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이 차등 지급되며, 2차 지급 지원금액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과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지류형)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쿠폰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일부 온라인·통신판매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