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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층간소음 윤리교육 실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교육 추진

 

[ 중앙뉴스미디어 ] 경남 밀양시는 12일 밀양시문화원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내 생활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간 배려와 소통을 통한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과 사례 △효과적인 소음 저감 방법 △이웃 간 대화 중심의 갈등 해결 방안 △분쟁조정 제도 안내 등 실생활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5대 실천수칙’인 슬리퍼 착용 생활화, 가구 끌지 않기, 아이 뛰기 자제 지도, 야간 소음 자제, 이웃과 인사 나누기를 안내하며, 생활 속 배려 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전문 강사이자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인 표승범 소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갈등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웃 간 소통 방법과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신뢰를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 대상 정기 교육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