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최병선 의원이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계약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계약 형태가 실수가 아니라 조직문화로 고착화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재단 재무회계팀의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3건 중 수의계약이 232건으로 65.7%를 차지했으며, 협상계약은 94건으로 26.6%였다. 수의계약 비중은 2023년 71.8%에서 2025년 5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수의계약의 상당수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혹은 시급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한 협상계약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22개 업체는 동일 성격의 사업을 해마다 반복 수탁하고 있어 사실상 지명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연속성을 이유로 매년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흐릴 수 있다”며 “공고기간 축소를 통한 경쟁 제한도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상계약임에도 공고기간을 10일 이하로 단축한 사례에 대해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서울 등 타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수의계약은 직접 지정하는 계약과 다르지 않기에 형식적 합법성에 그치지 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자리재단에서는 “새로 부임한 감사에게 이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