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부산시 금정구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과'부산시 및 금정구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여부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빈번한 곳 △금연을 위한 조치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5. 10. 2.)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신설된 대안교육기관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점검은 주간과 야간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특히 기간 내 금정경찰서와 금정구 금연거리에서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를 확산하고, 청소년이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금연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엄지안 금정구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누구나 쾌적하게 숨 쉴 수 있는 금정구, 건강한 금연문화가 자리 잡은 금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금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