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춘천시는 봄철에 이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로 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커짐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산불감시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동면 정족리 일원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사례가 적발, 해당 행위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한순간의 방심이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춘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