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가 관할하는 지방항 내 불법 건축물 설치와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최근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지방항 시설은 국비·도비·지방비가 투입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항 내 수산물 창고,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수년간 불법 건축물로 방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국가와 도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 누락, 관리·감독 체계 부재, 사후 점검 미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항은 지역 어업인과 관광객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으로, 불법 건축물 방치는 안전사고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적법한 조치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에 대해 “일부 지방항 시설의 건축물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또는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편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행에 의해 불법을 묵인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지방항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설치 시 설계·시공 단계부터 법적 절차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