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6월 1일부터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차량 및 경차, 화물차는 제외되며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및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기존 농협에서만 가능했던 가상계좌납부를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민이 납부한 올해 자동차세는 6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통해 시흥시 재정건전성 향상은 물론 민선7기 시정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