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예술계 ‘미투’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예술계의 특성상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기획자들의 우월적인 지위 때문에 사건이 쉽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예술인 복지법"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광률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지침마련,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안광률 의원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는 예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