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4월 이후 발급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모유 수유용품, 산모용품, 신생아용품,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산모·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출생 신고를 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