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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기간 내 신청 후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

 

[중앙뉴스미디어] 과천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등록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기간 동안 연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에게는 시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에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지정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스마트폰 앱, 전국 ATM기기,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류신환 과천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 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신청·납부하셔서 해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시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관해 상담 민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