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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정부시민들 뿔났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규제 완화해야

 

[중앙뉴스미디어] 최근 시민들의 염원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업들이 정부시책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따라 하나둘씩 무산됨에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현저히 차별받는 고통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민들이 부당함과 함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주둔에 필요한 많은 토지를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총면적 81,597㎢ 중 약 70%인 57,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어 도시발전의 한계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반환되지 않은 3개 주한미군 공여지 중 캠프잭슨 주변지역 7만9천800㎡을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근린공원(문화예술)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호원동 근린공원내 공원시설로 지상에는 기존 건축물 52개동 중 14개동과 신축 1개동을 상설전시장으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국제아트센터를 건립해 국제아트페어 국제전시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16년 8월 22일 의정부시가 신청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중안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은 토지형질 변경과 개발로 인한 주변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원동 근린공원은 대규모 토지형질 변경과 지하 전시장을 계획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 추진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의정부시민들은 주한미군 공여지는 6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주둔지로 이용되어 이미 훼손된 지역이고, 상당수 주둔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되어 반환 후 토양오염 정화를 실시해야 하는 등 이미 대지화된 공여지에 대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기준은 부당하다고 적극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호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재수립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안을 통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해 사업 추진 동력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가격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의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진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로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오히려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시설 입지 기준을 완화할 것을 의정부시민들은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