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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통역 홍보대사 위촉

“포천시 통역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중앙뉴스미디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만30세부터 55세 사이의 MOU 체결 국가 도시의 근로자가 확정이 되면 사증발급, 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90일간 단기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포천시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간의 원활한 언어 소통을 위해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를 다문화지원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 포천시 통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통역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나라에 입국시 부터 농가 배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설명 등 멘토의 역할을 함은 물론, 포천시를 알리는 홍보 대사 임무도 함께 하게 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월 31일 네팔 신두리시와 농업발전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2개국 4개 도시와 체결하였으며, MOU체결을 계기로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금번에 위촉된 “포천시 통역 홍보대사”분들께서는 계절근로자로 입국하는 분들이 포천시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다해 줌은 물론 체류기간 종료 후 불법체류 방지,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