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총 지원예산은 4천만 원으로 1개 단체에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의정부시 소재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월 18일까지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의정부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3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올해는 신청자격을 완화한 만큼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아동 및 여성장애인 성교육,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포럼, 다문화가족 지원 등 7개 사업에 3천만 원을 지원해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