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2일까지 시행될 이번 ‘2019년 군포시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거한 정기 조사로, 사전에 시가 모집·교육한 조사원 40명이 각 사업체를 개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지역 경제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집계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
기타 더 자세한 사업체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은 시청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차동주 정보통신과장은 “조사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군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게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