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승용자동차 14종과 초소형자동차 3종으로 차종에 따라 최대 1,4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접수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정된다.
아울러 구매자가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고가능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는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매연발생이 없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 콜센터 및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