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은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신규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을 지참해 직접 방문 접수해야하며, 신체 계측 및 빈혈 검사 등 영양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구성된 6가지의 보충식품 패키지 중 해당되는 패키지가 정기적으로 가정까지 배달되며, 월 1회 영양 교육 및 상담을 받게 된다. 사업의 수혜기간은 최대 1년이며, 참여 후 6개월이 지나면 영양평가 및 소득평가를 통해 자격재평가를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