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이다. 다만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이며, 지원항목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된 비용이다.
신청대상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동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